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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불법촬영,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7%는 남성이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워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1만680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남성 피의자는 전체의 97%에 이르렀다.
몰카 사범으로 불리는 카메라 이용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4년 2905명에서 2015년 3961명,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으로 4년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피의자 가운데 피해자를 아는 면식범은 2645명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해 2014년 391명에서 2017년 939명으로 2.4배 증가했다. 면식범 중에는 애인이 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372명, 직장동료 306명 순이었다.
피해자는 2만5896명 가운데 83%인 2만1512명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최근 휴대폰은 물론 카메라 등 영상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그릇된 성적만족의 대리기구로 사용하는 몰카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몰카범죄를 단순히 성별범죄로만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 당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몰카의 제작 및 배포와 유통과정을 전면금지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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