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수년 동안 성폭력을 해왔다는 '스쿨미투' 폭로가 나와 해당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한 여고 교사 K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끝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어 교사이자 학교 내 교지편집부의 지도를 맡았던 K씨는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피곤해 보이니까 안마를 해 주겠다"며 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K씨는 "얼굴은 통통한데 각선미가 예쁘다", "몸매가 아줌마 같다"는 등 학생들의 외모를 지적하고, "살이 찐 것 같다. 허리를 만지면 살이 쪘는지 안다"며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K씨의 혐의는 올해 4월 이 학교 졸업생이 "재학 중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불거졌다. 이 졸업생은 재학 중 다른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K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등의 폭로가 이어졌다. 다수의 피해자는 K씨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수시로 불러내 안마를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달 14일 트위터에 '○○여고 스쿨미투' 계정을 만들어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으나 K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올해 5월 직위에서 해제됐으며 서울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K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