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의 한 여고 교사 K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어 교사이자 학교 내 교지편집부의 지도를 맡았던 K씨의 성추행 혐의는 지난 4월 이 학교 졸업생이 "재학 중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여럿은 K씨가 "피곤해 보이니까 안마를 해 주겠다"며 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얼굴은 통통한데 각선미가 예쁘다", "몸매가 아줌마 같다"는 등 학생들의 외모를 지적하고, "살이 찐 것 같다. 허리를 만지면 살이 쪘는지 안다"며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K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난 14일엔 트위터에 '○○여고 스쿨미투' 계정이 만들어져 피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K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K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씨는 지난 5월 직위에서 해제됐으며 서울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K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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