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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생도가 퇴교당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어제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3학년 생도 김 모 씨가 사관생도 생활 예규를 위반했고 장교로 훈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퇴교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화장실 여러 곳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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