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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퇴교 조치됐다.
해군사관학교는 21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학년 김모 생도를 퇴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관학교 특성상 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생도에게 내려지는 중징계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 생도 역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교 조치를 받으면 김 생도는 민간인 신분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퇴교한 생도는 향후 장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김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회수했으며 피해자는 여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생도들은 전문상담 요원에게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한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배영윤 기자 youn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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