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학년 생도가 퇴교 조치됐다.
해군사관학교는 21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관생도 생활 예규'를 위반한 김모(21) 생도에 대해 퇴교 조치했다.
김 생도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 설치하고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회수했다.
범행은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당시 스마트폰을 감싼 종이에는 '신고하면 퍼뜨리겠다'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생도는 퇴교 조치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군이 아닌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피해 여생도들은 전문상담 요원에게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있다.
해사 관계자는 "학업 성적 불량으로 퇴교하는 경우는 있지만 불법카메라로 퇴교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재발 방지 및 예방차원에서 성범죄 교육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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