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중징계는 사관학교 특성상 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생도에게 내려는 조치다.
위원회는 김 생도를 교육 목적상 교육집단에서 분리한 것으로 사관생도 생활 예규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생도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사관학교 전경.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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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생도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이라 경찰이 수사한다. 생도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장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사관 임용도 못 한다.
김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회수했다. 피해자는 수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생도의 범행은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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