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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생활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가 1년 동안 11차례 설치돼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한 생도가 종이에 싸인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했다.
스마트폰 몰카는 A4용지에 싸여 변기 뒤쪽에 놓여 있었고, 카메라 렌즈 부분엔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었다. 또 종이에는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적혀 있었다.
생활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 결과 3학년 김 모 생도가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 훈육관은 몰카를 설치한 김 생도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해사 헌병파견대에 신고했다.
해사 헌병파견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생도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11차례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하고 회수하는 수법으로 촬영해왔다.
몰카 피해자는 여러 명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사 측은 피해 생도를 위한 심리치료 등 보호 대책을 강구 중이다. 또 김 생동 대한 처벌 수위는 21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몰카 설치 행위는 퇴교 조치 사안으로 해사 측은 교육위에서 김 생도의 퇴교 조치가 이뤄지면 관련 수사 기관에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김진희 기자(jh694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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