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20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남 김해의 한 극단 전 대표 조모 씨(50)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전날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에 이어 미투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계 인사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의 추행 혐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전에 시작된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징역 5년’이라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조 씨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조 씨는 법정에 들어온 119 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았다. 판결문을 모두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법정에서 조 씨에게 주문을 끝까지 낭독하고 항소 절차 등을 고지한 뒤 선고를 마무리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미투 경남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피해자가 제2의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사건을 공개했는데도 증거가 없다며 일부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점은 유감이다. 검찰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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