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용범)는 20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극단 대표 조씨에 대한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조씨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당시 미성년 여성 단원(24)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씨가 2007~2008년 당시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25)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법정에 서 있던 조씨는 바닥으로 쓰러져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119 대원이 급히 법정으로 들어와 응급조치를 하고 조씨를 대기실로 옮겼다. 조씨는 응급조치를 받고 깨어났다.
재판부는 조씨가 쓰러지는 바람에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해 재판을 중단했다가 오후에 다시 재판을 열어 주문을 모두 읽고 선고공판을 마무리했다.
조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올해 1월 본격화 된 뒤 10여년 전 16살 때 조씨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를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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