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문 주문 읽는 도중 극단 대표 혼절해 119 응급처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미투(Me Too) 폭로로 성폭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5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전날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이어 미투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계 인사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촬영한 번작이 대표 조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날 오전에 시작된 선고 공판은 조 씨가 선고가 끝날 무렵 갑자기 혼절하면서 중단됐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이라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조 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그는 법정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조 씨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판결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재차 공판을 열어 법정에 다시 선 조 씨에게 주문을 끝까지 낭독하고 항소절차 등을 고지한 뒤 선고를 마무리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미투 경남운동본부' 소속 여성들은 선고 뒤 법정 건물 앞에서 선고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제2의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사건을 공개했는데 증거가 없다며 일부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점은 유감이다"며 "검찰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올해 1월 본격화한 뒤 10여 년 전 16살 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조 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조 씨는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성범죄는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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