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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입건됐다.
B양은 운동하다 땀이 나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해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 학교 학생인 A군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이 A군의 휴대폰을 압수해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지 살펴봤으나 찾지 못했다. 경찰은 A군이 촬영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A군이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 기다려주는 중”이라며 “A군 부모 측과 협의해 조만간 A군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달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해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A군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학교 내 퍼지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학교 측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민·형사상 절차와 별개로 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일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들에 대해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더 말해드릴 수 없다"며 "학폭위를 열고 경찰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적극 협조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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