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문 읽는 도중 쓰러져 119 응급처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미투 폭로로 성폭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듣자 그대로 법정에서 혼절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5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조 씨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 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조 씨는 법정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조 씨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조 씨가 쓰러져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촬영한 번작이 대표 조모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
조 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올해 1월 본격화한 뒤 10여 년 전 16살 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조 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조 씨는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성범죄는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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