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씨의 절대적 영향 아래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 / hk0509@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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