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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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 감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전 감독은 '미투(MeToo) 운동' 후 최초 실형 선고자가 됐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지도해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네티즌들은 "1심 징역 6년. 더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미투' 후 첫 실형이 나온 거라니", "피해자들이 더 용기 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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