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및 상습강제추행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6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자로 높은 명성과 권위를 누리던 피고인이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배우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은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이 연극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수긍했던 사람들”이라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질책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법정 증언을 거부한 2명에 대한 혐의만 무죄가 나왔고, 연기 지도 및 발성 연습 등의 명목으로 추행한 18개 공소사실들은 유죄로 판단됐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 방식에 동의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추행 당시 적극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참고 계속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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