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20대 주부 주변을 맴돌며 휴대전화로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의 수상쩍은 행동을 보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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