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캡처 |
연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던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 법원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이는 올해 초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중 첫 실형 사례로 기록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단원들 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된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윤택은 여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소시효 관계로 검찰로 송치된 피해자는 2010년 4월 이후의 피해자만 8명으로, 1999년부터 2016년까지는 총 62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기기도.
하지만 이윤택은 지난 7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윤택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성추행인지 몰랐다"고 선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이윤택은 미투로 고소된 김기덕, 조재현 등 가해자 중 처음으로 실형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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