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중 첫 실형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것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약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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