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난민인권연구회,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보고회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현행 난민법의 난민 인정자 처우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난민 인정자들이 실질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슬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난민인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인권위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 '사회보장서비스에의 접근성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처우와 관련된 9개 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관련 법령에 위임한다.
이 활동가는 "해당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 난민 인정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며 "난민 인권단체들도 인정자 개별 사례를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정도로, 인정자들은 스스로 사회보장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난민 지원 호소' |
그는 "인정자들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법무부가 배포하는 처우 안내문을 받는다"며 "안내문은 단 두 쪽짜리로 최소한의 정보만 담고 있고, 그마저도 난민법의 처우 관련 조항을 풀어놓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마저도 다언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수준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활동가는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본국의 열악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난민들의 본국 귀환은 기약이 없다"며 "난민 인정자를 오래 함께할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보고회에서는 난민 인정자의 언어장벽과 행정 조치에서의 배제, 주거권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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