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경영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 1707 명의 세금 체납액 236억원을 현재까지 소멸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 개인납세자 재기를 돕기 위한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올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전 폐업한 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을 하거나 직장에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세금 체납액을 3000만 원까지 소멸되게 하는 제도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을 소멸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전혀 없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포함)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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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본청과 일선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각종 문의사항을 답변하고 있다. 또 이날 보다 쉽게 체납액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도 개통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 사항 입력만으로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로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은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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