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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원생의 팔을 잡고 강하게 밀치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 원생의 얼굴까지 이불을 덮는 등 학대로 의심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학부모는 "CCTV가 없는 곳에서 더 많은 학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들 앞에서 괴성을 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를 밀어 넘어지게도 했습니다. 10여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의 행동이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학대를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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