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DB |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감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실형 선고가 나올 경우 미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명인 중에 첫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된다.
극단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윤택 전 감독은 극단 운영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윤택 전 감독 측은 ‘연기 지도’의 일환이었다는 입장. 이 전 감독은 극단 여배우들이 거부하지 않아 그들의 고통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7일 최후 진술에서 “매일 과도한 작업량에 시달려서 사람들에게 안마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피해자들이 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줬기에 그 고통을 몰랐다.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 준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후회된다”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배우와 스태프들, 평생 저만 믿고 살다가 깊은 상처 입은 가족들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잘못된 생을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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