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피의자 절반도 법정 안 세워…검찰 엄정대처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백혜련 "5년간 사건 접수 2배 늘었는데…기소율 54.5%→34.8% 하락"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검찰의 처벌은 거꾸로 가벼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하고 검찰이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범행에 강력히 대처해 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6천577건 중 34.8%인 2천291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전인 2013년 2천964건 중 1천614건을 기소하는 등 기소율이 54.5%에 달했던 것에 견줘 상당폭 감소한 수치다. 기소율은 2014년까지 44.8%였지만 2015년과 2016년은 3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백 의원은 "경찰의 몰카 범죄 검거율 94.6%에 비해 실제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율은 터무니없이 낮다"며 "이는 몰카를 제외한 강간과 강제추행, 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인 41.8%와 비교해도 적은 숫자"라고 말했다.

검찰에 접수된 카메라 이용 성범죄 사건은 2013년 2천997건, 2014년 3천436건, 2015년 5천80건, 2016년 5천704건, 2017년 6천63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3천6건이 접수돼 2천711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974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국무회의에서 종합대책도 내놨다.

올해 7월에도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몰카 범죄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것"이라며 "수사가 되면 (가해자의) 직장이라든지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질의하는 백혜련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7.19 kjhpress@yna.co.kr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