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출가 이윤택씨가 지난 3월18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김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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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에 대한 선고가 19일 나온다. ‘미투’로 진행된 유명인의 형사사건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윤택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그간 이윤택씨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윤택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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