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측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 중 하나"···檢 "반성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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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1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불거진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씨는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7년에 걸쳐 여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의 변호인은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이씨의 태도를 두고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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