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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방송스태프가 유명연예인 해외숙소에 몰카…"문제될 영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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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범 검거…경찰, 구속영장 검토

연합뉴스

신세경 윤보미
배우 신세경(왼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는 숙소에 불법촬영(몰카) 장비를 설치한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A씨는 지난 15일 해외 한 숙소에서 방송 촬영을 위해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놓아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놓아둔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적발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경찰은 장비에서 영상이 발견됐지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될 장면이 없어 실제 피해는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불법촬영 범죄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경과 윤보미는 올리브의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 차 해당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올리브 측은 신씨 등의 실명을 언급한 입장자료에서 "해당 장비는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업체 직원이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물품으로, 개인 일탈 차원에서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서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관련자가 처벌받도록 하자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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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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