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선생님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공유하고 대화방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이 내려진 고등학생 6명에 대해 경찰이 불법 동여상 촬영 혐의로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공유한 경남도 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A(18)군 등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명이 수업 중에 여교사 3명의 치마 속을 5번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영상을 SNS 비밀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했으며 대화방의 또래 학생 2명은 다른 곳에 동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선도위원회를 열어 촬영을 주도한 4명과 동영상을 유포한 2명 등 학생 6명을 퇴학 처분했다. 이밖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동영상을 본 4명은 출석정지 지난 10일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퇴학을 당한 학생 6명을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 여교사 3명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고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사전공모 여부 등에 대해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며 “미성년자들이 피의자인 만큼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