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14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4개 미투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데 대해 "여가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도 미투법안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 미투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여가위원회에서 1차로 미투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미투 법안들이 모두 통과해 성폭력과 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 적극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통과된 미투 관련 4개 법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성폭력사건 은폐·축소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인지 교육의 확대 및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보고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성폭력 2차 피해 대상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통계를 수집·공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4개 법안을 제외하고도 현재 국회에는 미투 사태 이후 100여개의 미투 법안이 발의 됐으나 국회 사정 등으로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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