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의결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개최 |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통계 구축과 범정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가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미투 방지 관련 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불이익 방지를 골자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과 형량 강화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공무원 성 비위 적발 시 부처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무화, 현장점검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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