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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광고비 1원에 엄마 속옷 영상 찍어 올리는 아이들…'엄마 몰카'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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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몇몇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해 유튜브에 개제하는 '엄마 몰카(몰래카메라)'가 유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MBC는 보도를 통해 '엄마의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인 '엄마 몰카'가 일부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인 유튜브 검색창에 '엄마 몰카'를 검색해보면 여러 동영상이 검색된다. 엄마 몰카는 요즘 일부 초등학생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엄마 사생활 영상이다.

문제는 엄마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엄마의 사생할을 몰래 찍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구독하는 유튜브에 올린다는 점이다.

엄마의 자는 모습과 옷을 갈아 입는 모습 그리고 속옷을 입은 모습도 찍혀 올라온다. 조회 수가 수십만건에 달하는 영상도 수십개에 달하고 있다.

엄마 몰카를 찍은 한 아이는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겠다"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다른 BJ 초등학생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엄마 엉덩이를 보여주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 아이는 라이브 중계(생방송)으로 엄마 몰카를 현장진행하며 "엄마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보라"는 식의 채팅창의 지령을 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엄마 몰카는 지난 5월 한 맘카페에 해당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 파문이 일었고 청소년 유튜브 이용 정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도 했다.

현재 유튜브는 13세 이상 이용자에게만 계정(ID)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실명인증절차 없이 생년월일 조작이 얼마든 가능하기 때문에 만 13세 이하 어린이도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엄마 몰카'에 대한 법적 처벌도 현재로서는 어렵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제공·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 몰카'의 경우 부모가 자식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 전문가 분석이다.

한편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의 광고 단가는 조회 1회당 약 1원으로 알려져 있다. 조회수가 높을 수록 광고단가가 올라가는 구조다.

지난 3월 주간 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국내 10대부터 20대의 스타 유튜버가 몇 명의 실제 성공 사례를 다루며 유튜버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협찬 광고와 조회수 자체 광고 등을 통해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가 되고 있다"며 "젊고 어린 연령층일수록 유튜브 동영상의 파급력과 인지도가 높다"고 했다.

지난해 6월 헤럴드 경제는 보도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광고비와 직결되는 구독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이 '성기노출',여성 신체 도촬','성폭행범 따라하기'등과 같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개제하고 영상을 찍는다"고 전하며 규제 없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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