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에게 5·18 관련 4개 단체에는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 회고록은 5·18을 왜곡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계엄군 당사자들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자기 변명적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일 수 있고, 국민 각자는 다양한 출판 활동을 통해 여러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견해를 밝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역사의 왜곡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또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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