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9월 4일 제28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립학교내 스쿨미투 근절 문제에 관련하여 질의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9월 4일 제28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사립학교내 스쿨미투 근절 문제에 관련하여 질의했다.
채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직 공무원과 학생간의 성폭력 발생 건수가 공립 9건, 사립 19건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발생 건수가 공립학교의 발생 건수에 비해 2배이상 많음을 언급했다.
채 의원은 “공립학교 교사는 성폭력 등의 법률 위반을 했을 시 비위처분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의 징계를 받지만,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청 징계와 동시에 재단 내 징계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교육청의 징계가 이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폐쇄적인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어려운 점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대책 방안’과‘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명과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두 가지 사안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확인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국회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채 의원은 “적극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에게 강력한 주문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감 질의를 마무리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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