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삭제없이 회고록 출판 배포 못해"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내용이 있다며 5월 단체 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4 민사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3일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씨와 전 씨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 등이 5·18재단과 5월 3단체에게 각각 1500만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또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재판부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며 "전 씨의 회고록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5·18을 왜곡 폄훼한 전두환 회고록의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지난 2017년 6월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후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씨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두 차례에 나눠 제기했고, 법원은 청구 소송의 내용이 비슷한 만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5·18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5·18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5·18 가해자들이 더 이상 전두환씨의 그늘에 숨지말고 범죄행위를 고백해 용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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