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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 신신호)는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에게 5·18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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