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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의 한 여고에서 남자 교사가 학생들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스쿨 미’ 폭로가 나왔다.
11일 청주상당경찰서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청주 모 여고 A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혐의점이 확인되면 해당 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와 SNS 등에는 청주의 한 여고 학생들이 A 교사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 글이 올라왔다.
이 학교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글쓴이는 ‘○○여고 미투 민원’ 제하의 글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한다. 해당 교사들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A 교사는 학기 초부터 “너희는 내 앞에서 자면 안 된다. 여자가 남자 앞에서 자는 건 위험한 일이다”, “여자 몸무게가 60㎏가 넘는 게 말이 되냐. 나보다 살 찐 친구들은 (몸무게를) 빼와라”, “여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한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은 “교사가 전자칠판 모니터를 사용하며 ‘이건 왜 이렇게 터치가 예민하냐. 지나가다 스치기만 해도 미투하는 여학생들 같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자 A 교사는 교실에 와서 “(특정 반의) 누군가가 신고했다. (나는) 올해만 하고 그만두면 퇴직연금이 나오니 아무리 신고해도 올해까지만 근무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글쓴이는 주장했다.
여교사를 성희롱한 뒤 같은 사립학교 재단 산하 중학교로 자리를 옮긴 B 전 교장에 대한 미투도 제기됐다.
글쓴이는 “전 교장은 교직원 워크숍에서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져 학교장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같은 재단 내 남자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났다”며 “언제부터 성희롱범이 교직에 당당히 설 수 있었는가”라고 분개했다.
이 사건으로 B 전 교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 해당 사립학교 재단에서 감봉 2개월 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A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하는 등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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