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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 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의 법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로써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위임청빙한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는 11일 총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대위원 1369명 중 849명이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헌법위원회 해석에 반대한다는 부결표를 던졌다. 이들은 두 시간이 넘는 토론과 투표를 거쳐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도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명성교회 위임 청빙 문제는 다시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은 한 달쯤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회법을 해석하는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에 대해 "'은퇴한' 담임(위임)목사의 자녀를 담임(위임) 청빙하는 것에 대해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청빙 당시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하지만 다수의 기독교계 관계자는 이 같은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세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명성교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안 가결을 결정한 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총회는 12일 재판국 보고를 통해 판결 자체를 돌려보내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허연 문화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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