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 압류 유예 등 생계형 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한 청장은 납부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모범납세자로 선발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 청장은 이날 제일평화시장 입주 상인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년 창업자를 만나 사업 근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위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사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인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밖에도 전국 세무서에 영세 납세자 무료 세무상담 창구 641개도 개설된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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