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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단독] 조덕제 vs 여배우A 4년 공방 마침표…13일 대법 선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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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3일 조덕제 vs 여배우 A 상고심 선고

조덕제 "4년간 은둔생활...진실의 종 울릴 것"

여배우A 측 "항소심 획기적, 선고 담담하게 기다린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법원이 배우 조덕제에게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배우 A씨와 결백을 주장하는 조덕제가 4년에 걸친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는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속행한다. 조덕제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10일 이데일리에 “배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갑자기 날개를 꺾인 후, 지난 4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며 지내왔다”며 “대본과 사전 회의 하에서 연기했으며 성추행을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지 9개월, 9월 13일에 진실의 종은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배우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데일리에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심도 있고 획기적인 판결이었다고 판단한다.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을 담담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확정이 된다면 영화를 포함한 문화, 연예 분야 여성 연기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며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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