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춘천시는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춘천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
개정안 주요 골자는 해당 이·통 자격에 2년 이상 거주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을 25세 이상만으로 바꾸는 것이다.
농촌 지역은 젊은 층의 이농 현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 나이제한 폐지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강원지역의 경우 대부분 나이제한이 사라졌지만, 춘천시만 유일하게 유지된 것도 폐지 이유가 됐다.
재위촉·재임용 절차를 거쳐 계속 연임할 수 있던 규정도 3차례, 모두 8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천인이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과 위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제세한 내용 문의는 춘천시 총무과(☎ 033-250-3826)로 하면 된다.
ha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