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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c 현장조사...점주·본사 갈등은 지속

조선비즈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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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hc 현장조사...점주·본사 갈등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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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를 현장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본사와 점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bhc 본사를 현장 조사하고 있다. bhc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상품광고비를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고 기재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점주들이 bhc에 재료 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소영 기자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점주들이 bhc에 재료 원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소영 기자



공정위는 앞선 5월에도 bhc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bhc는 본사가 부담해야 할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법정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아 과징금 1억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당시에도 bhc가 광고비 집행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했다고 파악했다. 다만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신선육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고 광고비를 400원 올려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bhc 가맹점주들은 지속해서 공정위에 재조사를 요청해왔다. 이들은 지난 4일 열었던 항의집회에서 "본사는 점주들로부터 광고비 204억원을 받았지만 17억원만 썼고, 차액을 어디에 썼냐고 묻는데도 답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본사 경영진 5명을 사기·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항의 집회와 공정위 조사에도 본사와 점주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bhc 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200억의 광고비를 횡령했고 광고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bhc 가맹점주협의회측은 "bhc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며, 광고비를 납부한 당사자들로써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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