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13분 분량의 동영상이 담긴 CD 한 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게 검찰이 입수한 이 영상은 지난 2013년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서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한 언론사가 제보자에게 입수한 다른 영상에 대해서도 증거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새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예정된 선고 일정을 취소하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26살 정 모 씨 등은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자백 외에 추가 증거가 없다며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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