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인 피고가 어린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가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B(당시 11세)양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씨는 10여 년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으나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하자 올해 초 가족들에게 사실을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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