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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몰카 집중단속 100일'…648명 검거, 22개 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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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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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연일 높은 가운데, 경찰이 최근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536개를 각 지방경찰청에 배분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22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면 즉각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단속을 위해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3만8957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골목길 등에 여성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CCTV와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4505개도 설치했다.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979건)보다 2.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125건에서 25건으로 5.6% 줄었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비공개촬영회 등을 통해 '촬영물 판매·교환·유포→피해영상 삭제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사슬관계를 끊는데 주력했다. 경찰은 비공개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8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2명이 구속됐다. 2건은 아직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단속과 더불어 가정폭력 현장 대응도 강화했다.

7월 한 달간 가정폭력 가해자 퇴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6% 증가했고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4% 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인 간 데이트폭력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보다 41.8% 늘었고 일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다.

아울러 각 수사부서와 지구대·파출소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청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위기개입상담관' 41명을 새로 배치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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