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여주시의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32세 남자 공무원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300GB 분량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경기 여주시 주민센터 공무원 A씨에게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390여 개, 300GB에 달하는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테이크아웃 종이컵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을 저지른 A씨는 얌전하고 평상시 평이 나쁘지 않던 것으로 알려졌다.
몰래카메라 범행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도 벌어졌다.
센터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는 38살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의실에 보조배터리 모양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직원들을 촬영했다.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은 60여 개, 사진은 10여 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와 B씨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여자 화장실 몰카를 봐서 뭘 하려고 그러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가본 화장실 중 문에 구멍이 없는 곳은 검찰청밖에 없었다. 예전에 남부지법에서 화장실을 싹 고친 적이 있는데, 삼 주 정도 지나자 입구 가장 근처 문에 새 구멍이 나 있었다", "이 사건 매우 심각합니다. 불법촬영 규모도 큽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경진 기자 youn@ajunews.com
윤경진 you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