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다시 논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쪽 절반 소상공인 보장 가능”

“정치인들 소상공인 집회 가면서 임대차보호법은 외면”



한겨레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최저임금을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 비서관은 3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1차 소상공인 대책이 나갔는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2차 방침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주휴수당도 전면 재검토하라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라는 요구는 사회적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어 “정부는 차등 적용이 어렵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한테 설득이 안 되니 이런 문제(차등 적용)도 또 한 번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노동자들 입장도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노동자들과 타협하고 자영업자들의 합리적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상가 임대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정치인들이 소상공인 집회에 많이 가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하면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