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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특수학교 차량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 위해 총 46억원 투입

머니투데이 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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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특수학교 차량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 위해 총 46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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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교육부,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 예산 지원...1만5천여대에 대당 30만원 지원]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등원하고 있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DB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등원하고 있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DB


정부가 잇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와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5000여대에 대당 30만원을 지원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직무연수 시 교통안전교육을 강조하고, 교직원 간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직원 안전동아리 중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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