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고은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시인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고은 시인이 술집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언 자료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고은 시인 측 변호인은 성추행 자체가 없었다며,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은 시인은 지난 2월 최 시인이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한국작가회 상임고문직에서 사퇴하고 최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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