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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은 시인이 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1일 고 시인이 최 시인,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기일이 진행됐다.
고 시인의 대리인은 “원고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최 시인의 폭로는 허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측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최 시인 대리인은 “피고가 제보한 건 남에게 들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들은 내용이라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원고 주장의 근거가 술집 주인 이야기뿐”이라며 “우린 고 시인이 다른 데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벌였다는 증언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인의 대리인도 "고은 시인에 대해 자신이 본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거기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말로 시작한다.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서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 직후 박 시인도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최영미 시인을 응원한다”며 “제가 보고 듣고 겪은 바로는 최영미 시인의 증언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 시인은 이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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