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 통고 가능하도록"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경기악화로 인한 폐업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지면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더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임대인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도 강화했다.
현재는 경기악화로 주변 상권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라도 계약에 따라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보증금마저 소진하고 쫓겨날 우려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영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경기악화로 자영업자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하는 김현아 의원 |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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